출입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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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투어말레이시아 작성일:2019-01-04 조회수:1,281본문
[말레이시아 여행] 출입국시 유의사항
*VISA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 및 비영리목적 상용방문자는 체류기간 90일까지는
VISA가 필요 없습니다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을 거절당하는 수가 있으니 꼭 잔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 심사
입국시 출입국 카드의 기록은 2012년 6월부터 생략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아프리카 및 남미의 일부 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 관
카메라, 시계, 펜, 휴대용 라디오, 카세트, 향수, 화장품, 라이터 등은
세관 신고없이 휴대가 가능하나, 세관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 시 물품 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예치해야 하며,
이 돈은 출국 시에 반환받게 됩니다.
자동차, 동. 식물, 식품류 반입에는 일정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골동품 반출에도 일정한 허가 절차를 요합니다.
* 환 전
공항, 호텔, 시중은행 또는 주요 쇼핑 센터에 있는 환전상에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으며
주요 크레딧카드도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널리 통용됩니다.
말레이시아의 화폐 단위는 RM(Ringgit Malaysia)이며,
환율은 약 1US$ = RM3.4정도이며 변동환율제입니다.
외환통제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화폐는 RM1,000범위 내에서 국외반출이 가능하며,
외화반입은 무제한이나 반출은 입국 시 반입 금액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기 범위를 벗어난 링깃화 또는 외화의 반출입 시는 중앙 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RM 10,000이상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반입, 반출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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