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여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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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투어말레이시아 작성일:2019-01-04 조회수:2,246본문
[말레이시아 여행] 말레이시아 여행시 유의사항
1. 현지 출입국 심사 및 세관심사
(1) 출입국 심사시 주의사항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비영리 목적 상용 방문자 및 여행자는 체류기간 3개월까지 VISA(사증)이 필요없읍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카드는 2012년 6월 이후 작성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아프리카 및 남미의 일부 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세관 심사시 주의사항
* 카메라, 시계, 펜, 휴대용라디오, 카세트, 향수, 화장품, 라이터 등은 세관심고 없이 휴대가 가능합니다.
세관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 시 물품가치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예치해야 하며,
이돈은 출국 시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동식물, 식품류 반입에는 일정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골동품 반출에도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외황 통제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화폐는 1만링깃 범위 내에서 국외반출이 가능하며, 외화반입은 무제한이나
반출은 입국시 반입금액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기 범위를 벗어난 링깃화 또는 외화 반출입시에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1만링깃 이상에 해당하는 외국환을 반입, 반출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현지 치안 상황 (말레이시아 치안과 주의사항 참고)
말레이시아의 치안상태는 여타 동남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최근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소매치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야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강도, 절도 등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3. 교통 및 도로 환경
(1)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노선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합니다.
(2) 육교나 지하보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거의 없으며 차량이 좌측으로 운행하므로
도로 횡단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 시내까지의 대중교통은 카페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요사건, 사고 사례
(1) 물놀이 안전사고 : 해상 관광 및 체험시 구명복의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입수하였다가 익사하는 사고 발생.
(2) 강도 및 절도사고 : 여성 단독 여행객이 시내 소재 값싼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종업원으로 가장한 현지인에 의해 폭행 및 절도를 당한 사건.
(3) 환전 사기 :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이 접근,
자신이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달러를 원화로 바꿔줄것을 요청,
이러한 경우 환전하고자 하는 달러는 위조지폐일 확율높음
(4) 오토바이 날치기 및 주차 차량 절도 : 최근 오토바이 날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버스대기 중이거나 보행 중 또는 타이어 교채 중 귀중품을 절도해가는 사례 발생.
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 및 트렁크 속의 귀중품을 차유리
깨거나 트렁크를 열어 절도해가는 사례 발생.
* 보행 시에는 가급적이면 인도를 이용하고, 핸드백은 크로스로 매거나 인도 쪽으로 매는 것이 좋습니다.
* 귀금속은 되도록 차량에 두지 말고, 반드시 소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5) 경찰관 사칭 사기절도 : 정장차림을 한 백인남녀가 길안내등 도움을 청할때 사복 경찰을 사칭하는 남자가 나타나
우선은 백인남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지갑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이때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보이면 바로 강탈하여 도주함. 가급적이면 인적이 드문 곳은 통행을 자제하고 경찰을
사칭하며 신분증 또는 지갑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일단 가짜 경찰로 간주하고
절대 지갑을 꺼내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자택까지 동행할 곳을 요구할것.
다만 불시에 여권제시 요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여권사본은 소지하는것이 좋습니다.
* 한국인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는것으로 알려져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현금만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은행구좌를 개설하며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씨티은행 개좌를 만들어서 씨티카드를 가져오시면 링깃으로 현금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5. 긴급 여권 발급
(1)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서(Police Report)를 교부받아 여권용 사진
2매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여행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여행증명서, 분실신고서 및 항공권을 소지하고 이민국(푸트라자야 위치)을 방문하며
입국확인 조치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3) 교민 등 장기체류자일경우 여권, 경찰신고서 및 장기체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을 방문, 장기체류 비자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입국관리사무소 (Immigration Office Enforcement Section)
* Malaysia Immigration Department Headquarters Level 4 (PODIUM)
No 15, Persiaran Perdana, Precinct 2 62550 Putrajaya Federal Territory
* 전화 03-8880-1298 /근무시간 월~금 08:00 ~ 17:00
6. 긴급 상황 연락처
(1) 경찰본청, 구급차 : 999
(2) 중앙경찰서 : 03-2262-6310
(3) 관광경찰서 : 03-2166-8322
(4) Ampang Putery 병원 : 03-4271-2500 (한국인 도우미)
(5) 앰블런스 요청, 화재신고 : 994
(6) 구조요청 : 991
(7) 전화번호 안내 : 103
(8) 국제전화 안내 : 108
(9) 대한항공 : 03-2142-8311
(10) 말레이시아항공 : 03-7846-3000
(11) 공항안내 : 03-8776-4389
7. 한국관련 긴급 연락망
(1)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9&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Malaysia (Geleneagles Hospital뒤)
(2)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 03-4251-4904
(3) 대사관 펙스 03-4252-1425, 4251-9066 (영사과)
(4) 대사관 홈페이지 www.mofat.go.kr/malaysia
(5) 대사관 이메일 korem-my@mofat.go.kr
(6) 재마 한인회 03-6203-3834
(7) 한국인 학교 03-4251-2092
8. 기타 유의 사항
(1) 각종 단속 법규 관련 유의사항
말레이시아에서 마약거래자는 소지량에 불문하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며,
이 법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등
마약 단속 법규가 매우 엄격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공항에서 대신 짐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에 응하다가 본의아니게
마약조직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종교, 풍습, 관습, 국민성 등에 관한 유의사항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58%), 중국계(25%), 인도계(7%) 및 기타 소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인종국가이며 이슬람교가 국교이지만
말레이계 이외의 인종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말레이어가 공용어 이지만 영어가 보편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3) 풍토병
쿠알라룸푸르 등 대도시를 여행할때에도 댕기열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며,
지방으로 가면 아직도 말라리아 등 풍토병이 남아있으므로 지방 여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식수
대도시 거주자들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행자들은 배탈 또는 콜레라 등 풍토병의 염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미네랑 워터를 사서 마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5) 기타 습관
대부분의 회교사원이나 공공기관중 일부는 들어갈 때 신발을 벗도록 되어 있으며,
사람이나 사원을 검지손가락으로 지칭하는것은 큰 결례가 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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